치솟는 전세금속에 내집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를 알아보면 좋은데요,
임대아파트 종류가 다양하고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어떤 임대아파트를 들어갈수 있는지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입주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국민임대
2) 영구임대
3) 공공임대
4) 장기전세
이렇게 4가지 임대주택에 대해 설명드리고
입주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볼건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도 연속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입주조건으로는
'무주택여부', '소득기준','자산기준'
이렇게 3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무주택여부'에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세대주가 무주택이고, 아내나 직계가 주택이 있다면
이는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소득기준'입니다
소득기준에서 주의할건 평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3가지 타입의 주택을 놓고 소득기준을 다르게 합니다
여기서 전용 59제곱미터가 요즘 잘나가는(?) 26평형 주택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2014년 3인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4,734,603원입니다
참고로 가족수에는 태아도 포함되니,
신혼부부도 감안해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를 신청한다면
이 금액의 70%인 3,314,220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60제곱미터 초과를 신청한다면
이 금액의 100%인 4,734,603원을 넘으면 안되구요.
4인가족이면 좀더 늘어납니다
5,224,645원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즉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 금액의 70%는 3,657,250원이 됩니다
가족이 좀 더 많다면 5인이상으로 분류되는데요
5인가족부터는 100%가 5,560,026원이고
70%는 3,892,010원이 됩니다
참고로,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평균 소득 50%미만의 가구에게 먼저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기준'인데요
두가지를 봅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과 자동차~!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자동차를 가지고 부의 기준을 삼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부동산은 토지인 경우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1억2천6백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건물인 경우 공시지가로 따지고,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는데요
금액은 2,489만원이고 비영업용차량에 대해 조건을 확인하며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차량은 제외됩니다
어떠신가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충족하시나요?
좋은 위치에 새롭게 짓는 국민임대아파트도 많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 가족의 보금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