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확인하세요

반응형

어릴때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용돈을 넣어주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최근 첨단범죄 및 대포통장 등의 문제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통장을 만들기가 예전처럼 쉬운것만은 아니니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위해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나 모든 은행은 금융거래법을 따르므로 다른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다르진 않으니 알려드리는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미성년자도 입출금통장, 예적금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친권자(주로 부모)중 1인이 방문하되 가족관계확인서류, 내점하는 부모(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에 사용할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명은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민원24 사이트를 통하면 무료 발급이 가능하니 활용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방문한 신청자와 통장을 개설하려는 미성년자 사이의 친권관계가 확인될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을 확인하는 김에 미성년자의 펀드 가입을 위한 준비서류도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적금통장도 좋지만 적립식 펀드가입을 통해 투자의 묘미를 일깨워 주는것도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겁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펀드는 부모2인이 동시 내점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모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통장에 날인할 도장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서명은 안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경우에 따라 부모중 1인이 올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방문하는 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에 날인할 도장, 가족관계확인서류, 이혼, 사망 등을 증명할 기본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및 펀드 가입 준비서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래전 초등학교때 저축이 국력이라며 반강제적으로 참여시킨 저축활동이 기억나네요.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기도 하지만 통장개설조차 힘든 현실인것 같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