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경영악화등을 이유로 회사를 퇴직하거나 정리해고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 고용보험 납부 6개월(180일)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데요, 아래 자료를 보시고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신후, 대상이 맞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숙지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셨다면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전달되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상실신고보다는 이직확인서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비자발적 퇴직을 비롯해 어쩔수 없이 퇴사했음을 인정해주는 서류 회사상황, 퇴사 사유, 급여 등을 명시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측에 얘기해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셔야 하며 만약 못받게 되면 본인이 다양한 소명을 해야하므로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측의 모든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먼저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www.ei.go.kr 이라는 사이트를 가셔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고, 온라인 교육보다 현장 교육을 원하시면 관할고용센터에서 교육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일 경우,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에서 가능합니다.
교육을 마친후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이력서를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회원가입 하실 때 워크넷 회원가입 목적을 첫번째에 있는 "취업알선관련업무(구직신청 등)" 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다음, 사진을 갖춰 내정보관리(구직신청) 메뉴를 통해 이력서를 등록해주시면 "구직신청 인증 대기중" 과정이 안내되는데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위한 사전과정은 완료된 겁니다.
교육을 마치고 14일 이내에 관할 교용센터를 방문하셔야 교육이 유효한 교육으로 처리되므로, 교육 수료후 일정 체크 잘하시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실 땐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아 작성후 제출하시면 다음 방문일을 알려주며(보통 2주뒤) 신분증과 함께 재취업활동서, 실업급여 지급은행 계좌번호를 제출하라고 할텐데요, 재취업활동서는 공무원이 주는데 말그대로 재취업에 대한 활동을 보여주는 서류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의외로 간단하죠? 처음 실직후에는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잠시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 노력하고, 재취업을 위해 교육도 받고 다양한 노력을 하다보면 좀 더 빠른 시간안에 재취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숙지하시고, 기간 잘 지켜 재취업의 그날까지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