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내지는 초등학교2학년 미만의 자녀양육을 위해
신청하게 되는 육아휴직은 30일에서 최대 1년동안
사용 가능하고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사용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아이에 대해 엄마, 아빠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건 아니니 착오없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의 급여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아니며
나라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하고
신청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로 계산될까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계산해 줍니다
다만, 최소 월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라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적용해주면 됩니다
또한 계산된 금액 전액을 주지않고 85%만 지급한후
나머지 15%는 복직후 6개월 경과되면 지급합니다
이는 퇴사를 염두에 두고,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안전장치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순의 급여가 1,200,000원이라고 한다면
1,200,000 * 40% = 480,000원
이는 하한선에 못미치므로 500,000원이 됩니다
15%는 적립하고 425,000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홍길자 급여가 2,300,000원 이라면
2,300,000 * 40% = 920,000원
육아휴직 급여계산 금액은 하한선, 상한선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대로 920,000원이며
여기서 15%인 138,000원은 적립되어 있고
782,000원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계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막상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실겁니다
육아휴직을 하시게 되면 육아휴직 신청서와 함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