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살펴보기

반응형

지난번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이어 오늘 포스팅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입니다


1) 국민임대

2) 영구임대

3) 공공임대

4) 장기전세


혹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함께

국민임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가주세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



그럼 지금부터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을 통해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 분양 받을수 있는 5년 공공임대아파트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있고,


입주당시 초기분납금을 내고

살면서 단계적으로 10년동안 나머지 금액을

나눠내는 분납임대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나눠내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방식의 차이가 있을뿐

임대였다가 나중에 내집이 될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34평형) 이하인 경우

분양전환시기가 되었을 때 무주택이어야 하고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무주택여부 관계없이

살고 있기만 하면 우선 대상자가 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이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바뀌었는데

주택청약종합통장은 하나로 통합한 것이므로

당연히 자격이 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은

모집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이면서

청약 예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종합통장도 해당됩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분납임대아파트는

재산에 대해 자격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자동차입니다


부동산은 토지+건물의 가치가

2억1천5백5십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본인의 부동산이 넘는지 않넘는지를 알아보려면

토지의 경우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자동차는 2,794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내차가 얼마로 평가되는지는 아래식을 참고하세요

취득가액 * (1-0.1*경과년수)

오래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점을 반영한 계산법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보는 경우, 매년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가 올려드린건 2015년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되시나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주거비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염두에 두시고 계시다면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공급형태(일반공급, 특별공급)에 대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과 특별공급 살펴보기>>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