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 및 생계곤란 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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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국가 고위공무원 자녀의 국적포기로 인한 군대 면제 기사를 접하고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당연히 국가 의무로부터 제외되므로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되긴 합니다.






입대를 하고 싶어도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 군대 면제 조건이 됩니다. 만 19세가 되면 신체검사를 받게 되고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되죠


이처럼 장애가 있거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만한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군대 면제가 되거나 제2국민역, 재신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5급 판정에 따른 제2국민역이 어떤것인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2국민역이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 올림픽게임에서 메달획득을 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가 위상을 높인 체육인도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되고 2002 월드컵 16강 진출같은 큰 업적을 이룬 체육인에게도 군대 면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 밖의 군데 면제 조건중 생계곤란 군면제가 있습니다. 이는 말그대로 내가 아니면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가 1인이라는 것은 가정경제를 책임져야할 사람이 나를 제외하면 없는 경우가 해당되고 피부양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할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19세미만, 65세이상의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산정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생계곤란 군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제한을 추가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재산은 2015년 기준으로 5,6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가구의 월수입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수입액의 범위를 인정하는 항목은 위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재산산정에 대한 기준도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생계곤란 군면제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병무청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현역 입대가 아닌 방식으로 군대 면제 조건을 찾고 계셨다면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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