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나 업무등 다양한 이유로 비행기를 이용할때가 많은데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공항에서의 차질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라이터를 포함해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인데요 이러한 물품은 객실과 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이 안됩니다.
하지만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에 한해 각 1개는 객실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 기내에서 담배피우다 적발되시는분도 계시는데 기내흡연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므로 흡연자분들께선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폭발물류를 휴대하실 일은 없으실텐데 여행지에서 폭죽놀이하려고 폭죽을 챙기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죽도 폭발물이므로 반입이 안됩니다
그 밖에 70%이상의 알콜성 음료도 반입이 안되는데 도수가 70%이상인 술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두번째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객실은 반입이 안되고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객실 내에서 누군가를 해치려 한다거나 기장에게 위협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승객 전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빙상용스케이트, 당구큐, 야구방망이 같은 스포츠용품도 해당되므로 이러한 물품을 가져가실 경우 위탁 수하물로 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