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자

반응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안내입니다.



LH에서 분양 또는 임대 하는 주택으로 주거를 해결하려면 위치에 따라 경쟁이 치열한데요 신혼부부로써 소득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 기회가 좀더 늘어납니다.



이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이명박 정부시절 마련된 제도로 기억하는데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까지 총 4가지의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공급으로 당첨이 어려웠던 경우라도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확율을 높일 수 있는데 만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를 1개라도 빠짐없이 챙겨 지정된 계약장소로 가셔야 계약을 체결하고 입금계좌를 받을수 있습니다.



준비해야할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해 필수 서류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자만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시 필요하고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선 제출해야 하는데 임신진단서나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인 임신증명서류의 경우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해당 사실을 입주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러 갈때는 본인 및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와 제 3자 대리계약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본인 계약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도장대신 서명할 수 있으므로 간편하고 그 외의 경우엔 상단의 자료를 참고하여 위임장 등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 서류를 살펴봤는데 해당 주택 모집 공고문상의 서류 안내를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체크한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