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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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정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전면허 벌점이 소멸될까요?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등의 이유로 벌점을 부과받을수 있는데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는 물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으니 확인하고 벌점을 관리하여 정지나 취소 처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에 따른 처분 기준

먼저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텐데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당 1일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40점이 되면 40일간 운전을 할수 없게 되죠.


또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수도 있는데 1년간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이거나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1) 자동소멸

벌점은 평생 누적되는게 아니라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1년 기간동안 위반한 내역이 없고 사고경력도 없어야 합니다.



2) 벌점 상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를 도운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는데 이 점수는 향후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더라도 한번에 한해 누적된 벌점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3) 교통법규교육 이수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소멸해줍니다.



4) 착한운전마일리지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을 하면 서약후 1년간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가 없을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벌점을 소멸시킬수 있습니다. 신청해두고 무사고로 3년간 운전하면 30점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이니 유용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5) 모범운전자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운전자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아니라면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면허정지 받은자의 운전면허 벌점 소멸

교육을 통해 면허정지 처분 기간을 감경할수 있는데 교육은 2가지로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소양교육을 마치면 20일 감경되고 추가로 교통참여교육까지 마치게 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받아 총 50일의 정지처분일수를 줄일수 있는데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미 감경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소멸 기준을 살펴봤는데 자신의 벌점 현황이 궁금하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파인 사이트에서 조회할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벌점 부과 여부를 떠나 나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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