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성년자 기준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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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성년자 기준 정보입니다.

2017년 현재 여러분은 미성년자일까요? 성인일까요?



학창시절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제약 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죠.



그런데 한참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돌이켜보면 어른이 된다는게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미성년자 입장에선 어른이 되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해본 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공감하지 않을수 있겠네요.



오늘은 미성년자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가 2017년이니 2017년 미성년자 기준이 되겠네요. 2017년도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매달 미성년자를 벗어날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테니 이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법률상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만 19세를 판단하는건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7년 미성년자 기준을 적용해보면 1998년 생으로 생일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생일이 1998년 8월5일이라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만 19세 미만이라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A는 미성년자이니 술집 출입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 위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 내용을 보시면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8년생이 청소년이라 할수 없었던 일들은 2017년 1월1일부터 가능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안되는 사항은 뭘까요? 1998년생이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민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외 은행 계좌를 개설할때도 미성년자로 적용됩니다.



즉,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나 유해한 업소를 출입하는 것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는 사항은 1월1일부터 해제되고 만19세를 적용하는 미성년자 기준은 생일을 근거로 따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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