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초롱박 2016. 12. 22. 06:00
어릴때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용돈을 넣어주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최근 첨단범죄 및 대포통장 등의 문제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통장을 만들기가 예전처럼 쉬운것만은 아니니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위해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나 모든 은행은 금융거래법을 따르므로 다른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다르진 않으니 알려드리는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도 입출금통장, 예적금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친권자(주로 부모)중 1인이 방문하되 가족관계확인서류, 내점하는 부모(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에 사용할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명은 불가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민원24 사이트를 통하면 무료 발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