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지 않는 월급에 떼어가는 세금은 많게 느껴지는게 직장인의 비애라 할텐데요, 내 급여에서 떼어가는 세금중 고용보험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에 대비하여 재취업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보험에 속하는 의무 가입 사항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한푼이 아쉬운 마음이야 모두 똑같다지만 비교적 저렴한 보험금으로 실업에 대비할 수 있으니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 계산 방법과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고용보험 계산을 말씀드릴건데요, 근로자는 월 급여신고액의 0.65%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항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300만원의 월 급여자라면 3,000,000 * 0.65 / 100 = 19,500원의 고용보험 계산이 나오게 되는거죠. 이 요율은 자주 변하진 않으므로 한번 익혀두시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계산을 살펴볼까요?
사업주는 고용보험 계산에 있어 실업급여 말고도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에 대한 비율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선 지원대상기업"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선 지원대상기업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된다면 해당 요율로 고용보험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고용보험 계산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홍길동과 동일한 설정으로 가정한다면 사업주도 실업급여 항목으로 0.65%인 19,500원이 나오고 여기에 150인 미만기업을 예로 들자면 3,000,000 * 0.25 / 100 = 7,500원의 추가비용을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명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27,000원이 되겠네요
정리하자면 300만원 월소득근로자의 고용보험 계산은 근로자가 19,500원, 사업주(150인 미만)가 27,000원을 납부하므로 총 46,500원의 고용보험료가 걷히게 됩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고용보험 계산과 사업주의 고용보험 계산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