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기내반입 액체 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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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기내반입 액체 정보입니다.

국내선 기내반입 액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제주도 찾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지금은 비수기라 이 기간을 이용해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벌써 떠날 날짜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 여행을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알아보느라 바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공항은 은근히 많다보니 제주도 뿐만 아니라 부산, 여수, 광주, 양양 등 전국 여행을 비행기로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다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봐야 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기내반입 수하물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도 많은데 국제선은 테러 및 폭발 위험등의 이유로 배터리를 비롯해 액체 반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선 비행기는 이러한 기내반입 액체 기준없이 가지고 탑승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인화성 물질이 되는 액체류나 기타 위험물질의 액체는 국내선, 국제선 구분없이 반입이 안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기내반입할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한다면 액체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물도 마찬가지로 기내반입이 가능하죠.




이처럼 국내선 기내반입 액체 기준이 없는건 국내선 비행기의 경우 항공안전을 위한 국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뭐든지 가지고 탈수 있는건 아니고 가위, 칼, 폭발위험물 등 기본적인 기내반입 제한물품은 동일합니다.



다만 국제선에서 용기 당 100ml 이하의 액체류만 반입할수 있는 기준이 국내선엔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국내선 탑승을 앞두고 가지고 있던 생수를 버릴 필요도 없고 화장품도 소분하여 기내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선 기내반입 액체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나머지 준비사항들도 잘 챙기셔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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