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체크카드 재발급 방법 및 분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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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체크카드 재발급 정보입니다.



사용중이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분실했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분실신고부터 하고나서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분실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기업은행 체크카드 재발급을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카드를 분실했다고 판단되면 우선 해당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도록 기업은행 분실신고 센터에 연락하여 조치한후 다시 찾아보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은행 분실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며 1566-2566 또는 1588-2588 로 연락한후 서비스코드번호 311 을 입력하시면 기업은행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분실신고가 완료된 후 다시 찾아보거나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기업은행 체크카드 재발급 상황에 대해 몇가지 안내해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의 체크카드라면 가까운 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재발급 받을수 있는데 만약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이라면 주민등록초본과 개명된 이름이 표기된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후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라면 대표자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본인확인),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 제신고서, 법인인감을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한후 제신고서 작성하고 카드 재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재발급은 법정대리인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최초 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며 재발급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처리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 혼자 방문해도 처리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은행 체크카드 재발급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신규발급이 중지된 체크카드일지라도 재발급은 가능하니 신청하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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