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생각한데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갈등을 빚는 일이 많다보니 고소나 소송을 접할 때도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내용증명에 대한 얘기도 한번쯤 들어보거나 당사자가 되어 보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할수 있습니다.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근거하여 어떤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인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의 경우 내용증명 효력을 알고 있다고 볼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궁금해하고 다소 긴장하기도 할텐데요, 내용증명 효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범위
내용증명 효력은 법적인 소송이나 재판 등을 앞두고 어떤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겨 소송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인 강제력을 발휘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는 상대를 압박하고 향후 진행될 재판 등에서 좀더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효력이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회신 의무
회신의 의무는 없으며 회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내용증명의 내용 전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갈등을 빚는 상대와 법적 다툼을 예상한다면 내용증명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 및 나의 주장 등을 담아 회신하는 것이 향후 법정에서 다툴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회신을 통해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므로써 마찬가지로 압박의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을 갖춰 발송하는 서류가 아니라 특정 사실과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그것을 문서화하여 증거로 남길 수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수신인과 발신인, 그리고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여 문서화한 다음 총 3부를 준비하면 한부는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되고 나머지는 우체국과 발신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갈등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법적인 다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끝까지 대화의 기회를 놓지 않는다면 법적 다툼이전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