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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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언행으로 인해 모욕을 느꼈을 경우 모욕죄로 신고, 처벌할수 있는데 이는 친고죄로써 모욕을 느낀 사람이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모욕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모욕죄는 공연하게 인격을 모욕당하고 경멸을 느끼는 경우, 예를 들어 "쓰레기같은 놈", "X자식" 등의 상스러운 욕설같은 표현에 대해 모욕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며 명예훼손죄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또는 거짓의 적시(지적하여 보임)" 에 의한게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만족하여 처벌 받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좀더 자세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을 느끼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욕을 했다고 해서 그 욕이 나를 향한 것이라 특정할수 없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적하거나 모임안에서 대화 도중 나를 경멸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특정 단체나 집단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이 그 집단 구성원 개인의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경멸의 정도를 함께 따져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모욕을 느낀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언급 드렸듯이 모욕죄 성립요건 중에는 모욕을 느낀 사람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친고죄)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모욕을 느꼈고 안느꼈고는 개인의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모욕을 느꼈다면 신고를 통해 상대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가 나에게 경멸스러운 표현을 한 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2인 이상의 대중이 인지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사회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로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간혹 인터넷을 보면 특정 연예인이나 기사속 인물을 대상으로 댓글을 통해 인격 모욕에 해당하는 글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신고를 받으면 처벌받을 확율이 높습니다.

모욕죄 같은 고소, 고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어순화와 함께 존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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