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지원금 얼마나 지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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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금 정보입니다.

두리누리지원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국가는 사회보험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험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다보니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사실 두리누리가 아닌 두루누리가 맞는 말로 두루두루 사회보험을 누리라는 의미로 사업명을 지은것 같은데 많은분들이 두리누리로 알고 계신것 같아 두리누리지원금으로 소개해드리니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리누리지원금은 사업장 기준으로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근로자 기준으로는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수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단위로 하고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2개의 사업장 근로자를 합친 숫자로 근로자 규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건설공사인 경우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급되니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리누리지원금 규모는 급여에 따라 다르고 최초가입 근로자내지는 기존가입 근로자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른데 아래의 예시는 월보수 130만원의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간 지원금 규모로 근로자는 총 482,040원을 지원받고 고용주는 연간 505,400원을 지원 받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월보수 120만원 예시>


이번에는 120만원의 월보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두리누리지원금을 계산한 결과인데 신규가입근로자의 국민연금 지원금액을 보면 64,800원을 지원받아 43,2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월보수 130만원 예시>


여기서 신규가입 근로자의 기준은 사회초년생 같이 사회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근로자와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은적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기존가입 근로자는 신규가입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두리누리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서면신고 방식중 선택할수 있는데 온라인 전자신고의 경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신후 사업장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한뒤 사업장성립신고 및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전자민원-사업장업무-보험료신청의 순서로 진행되며 사회보험 미 성립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신청항목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apply.zip


그리고 서면신고는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보낸후 연락하시면 직원이 방문해 가입을 도와드리니 첨부해드린 신청문서를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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