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흐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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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개인끼리의 분쟁은 다양하죠. 대화로 해결을 보기도 하지만 분쟁의 골이 깊어지면 국가의 재판권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소송이라는 제도에 부담을 갖는게 일반적이나 자신의 권리나 재산을 지키고 피해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분쟁이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하고 잊는것보다 적극적 대응을 통해 권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소장접수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 첫번째는 "소장의 접수"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분쟁 내역을 국가 사법기관이 알고 있을리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소장이 접수되어야 하며 소장을 접수한 사람이 원고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를 제기하므로써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2) 소장심사

원고의 분쟁해결 요청에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법원은 보정을 명령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장심사과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3) 소장부본송달

원고와 분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고라 하며 피고도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4) 답변서 제출

상호 분쟁의 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장부본을 받고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답변서 제출이 없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별다른 변론기회 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증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적 다툼을 준비해야 합니다.



5) 변론절차

접수된 답변서를 통해 쟁점을 파악한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자신의 주장과 호소를 할수 있도록 변론기회를 줍니다. 변론기일 이전에 준비서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 등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증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되면 법원에서 변론을 하게되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며 어느 한쪽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하나 불리할 수 있으므로 출석하는게 좋습니다.


6) 판결

판결 이전에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 전반적인 쟁점과 법률적 해석을 마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 송달후 2주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게되면 2심에서 다투게 되고 이마저도 불복하면 3심인 대법원까지 분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소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봤는데 대략의 흐름을 파악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료 준비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법이 없어도 살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 세상입니다. 누군가와 분쟁이 있다면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좋겠으나 그것이 어려워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파악하신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최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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