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 이렇게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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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비롯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세금을 내죠

상속, 증여, 신축에도 해당되는 세금이지만

일반적으로 집을 살때 내는 세금으로 이해합니다


원래는 부동산 취등록세였지만 최근 법이 바뀌면서

부동산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세(취등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세금이 조금씩 다른데 부동산 취득세 계산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부동산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신후

부동산 구입 자금마련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얼마인지는 아래 요율을 보세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대부분 주택을 구입한다고 보면 노란색 영역과 함께

마지막 칸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적용세율을 보세요



그리고나서 두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1) 구입가격, 2) 부동산의 전용면적


이제 실제 예를 들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홍길동이 내집마련을 위해 전용면적 85제곱이하

주택을 5억2천만원에 구입할때 부동산 취득세 계산은?

520,000,000 * 1.1% = 5,720,000원


사례2)

홍길동이 내집마련을 위해 전용면적 85제곱이하

주택을 7억1천만원에 구입할때 부동산 취득세 계산은?

710,000,000 * 2.2% = 15,620,000원


사례3)

홍길동이 내집마련을 위해 전용면적 85제곱초과

주택을 9억5천만원에 구입할때 부동산 취득세 계산은?

950,000,000 * 3.5% = 33,250,000원


이처럼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주택)의

면적만 구분하신후 구입금액을 가지고 해당 요율에

대입하여 계산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85제곱미터를 평형으로 변경시

85 * 0.3025 = 25.7125 평형이 되고

이는 전용면적이므로 구입시 약 32~36평형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고지서 수령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하루당 0.03%씩

가산세에 더해지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꼭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취득세 500만원을 65일째에 납부한 경우

(5,000,000 * 20%) + (5,000,000 * 0.03% * 5일)

= 1,750,000원


취득세 기한후 납부도 무시못할 가산세죠?

마음에 드는 주택을 구입했다면 취득세로 인해

엉뚱한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도록

미리 부동산 취득세 계산을 통해 자금을

준비하고 차질없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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