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온라인신청 인정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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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중 경영난을 이유로 회사가 폐업하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데요 처음에 방문 교육을 받았다면 이후 2번은 실업급여 온라인신청을 통해 인터넷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래의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http://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중간쯤에 위의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빨간 테두리가 표기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시면 실업급여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나타나는 화면의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몇가지 질문들에 답변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라함은 취업사실 여부나 개인사업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므로 난이도가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제 본인이 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온라인신청 기간은 1개월동안 2주에 한번씩 총 2회의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직활동내역 1, 2를 채우셔야 하며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2주에 한번의 구직활동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업인정일 하루전에 2번의 구직활동을 하고 그것을 제출했을 경우 구직활동은 1회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를 넣는 화면이 보이실텐데 만약 구직활동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서 하셨다면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외의 취업포탈에서 하셨다면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파일을 날짜(입사지원일)가 보이게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온라인신청 준비를 마쳤으면 최종적으로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은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9시~17시)에만 가능하므로 해당일자에 전송을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해주셔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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