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자체도 걱정인데 퇴사후 건강보험 금액때문에 걱정되신다면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건강보험을 가족구성원의 소속으로 편입시킬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직장을 다닐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인해 부담이 될수 있다보니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유지기간은 2년까지가 기한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리 안내를 해주기도 하는데 지역가입자로 발부된 금액과 직장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를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은 직장 재직 경력이 1년이상 되어야 하고 퇴직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시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도 함께 신청하실수 있으니 퇴사후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이 되셨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