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리신청 및 여권 대리수령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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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리신청 정보입니다.

여권 대리수령 및 여권 대리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해외 출국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것 중에 하나가 여권인데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쉽게 인지하고 신규 신청하겠지만 유효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다 부랴부랴 조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여권 대리신청 하는 경우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마찬가지로 수령하는 방법도 본인이 못가는 경우 대리수령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테니 참고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대리신청

여권법 제9조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여권 신청해야 하는데 3가지 경우에 한해 여권 대리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가지 가능조건 중에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있지는 않을테고 2번 질병 등의 사유로 대리신청하는 경우는 위와같이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대리신청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시켜줘야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모든 사람이 대리신청할수 있는건 아니고 미성년자 본인의 형제자매나 부모에 해당하는 2촌이내 친족 및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역군인도 여권 대리신청 가능한걸로 알고 계신분들이 계실텐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니 위와같이 준비서류를 챙겨 가까운 여권발급 관공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권 대리수령

본인이 방문하지 못한다면 대리수령할수 있는데 대리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한자(여권 명의자)의 신분증을 모두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여권 수령을 위해선 신분증 외에 접수증이 꼭 필요하니 준비해서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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