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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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와 같은 주거비용이 나날이 상승하는 요즘

전세계약서와 월세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을 숙지하므로써

행여 발생할지 모를 손해를 예방하고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지식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 신혼부부, 직장초년생처럼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를 처음 작성해보는 경우가 있는만큼

무엇을 준비하고, 계약서상에 어떠한 것을 주의깊게 봐야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약하러 갈때의 준비물

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만약 도장을 갖고 오지 않았다면 지장을 찍어도 됩니다

또한 계약서작성시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적사항은

손으로 직접 쓰는게 좋습니다


계약서상에서 주의할점

부동산을 통해 계약한다고 해서 부동산만 믿고 도장을 찍어선 안됩니다

본인 재산인만큼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꼼꼼히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1) 부동산의 표시

계약서를 보면 계약을 맺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집주소, 동/호수, 구조, 용도, 면적이 포함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드물겠지만,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주소와 부동산에 실제 부착된 주소가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매나 기타 권리에 대한 주장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때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2)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보증금이나 월세와 같이 금액을 적을때는 아라비아숫자외에

한글 또는 한자로 해당 금액을 기록해주셔야 합니다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경우보다 위조가 어렵습니다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보통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도금은 생략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과정만 거치기도 하는데요

계약금 지불이후, 잔금은 1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시는게 좋습니다

곧장 들어가 살아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개월 이상의 여유를 둠으로써

자금마련 변수로부터 여유로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지급 영수증의 경우 따로 받아도 되나

부동산 임대계약서상의 계약금 표시 영역에

집주인의 서명이 들어가도록 해두면 영수증을 따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분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수 확인란이 없더라도 집주인이 직접 이름을 적게하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4) 계약내용 부분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월세 지급일과 관리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계약위반시에 대한 내용 등을 기록하게 되며,

집을 비워주고 이사 들어오는 날짜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본인 사정에 맞게 꼼꼼하게 살펴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특약사항

집주인과 구두상으로 협의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집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경우

집주인에게 집수리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록하므로써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집주인의 발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6)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업자의 정보를 기록하는곳입니다

집주인 연락처는 휴대폰과 자택/회사 전화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두 적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집주인의 이름이 신분증의 이름과 같은지,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가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해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걸 숙지하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개업소의 정보에도 부동산사무실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계약을 번복할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계약을 번복하게 되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기 전에

한번더 살피는 꼼꼼함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눈치보실 필요없습니다

간혹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타박하는 경우가 있기도한데

그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책임지진 않습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살핀후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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