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장기수선충당금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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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사 가고자 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얼마되지 않아서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자세히 몰라 정산 받지 않고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파트와 같이 관리주체가 있는 공용주택의 경우 공동시설인 엘리베이터 수리, 내부시설보수, 외벽도색 등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납부


실제 필요한 순간에 관리비로 청구하는게 아니라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주체는 주택소유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주택법 5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주가 아닌 전세 거주자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만 따로 집주인에게 받아 납부하기 번거로우니 전세 거주자가 자신의 관리비 납부시 함께 납부하다가 이사를 갈때 집주인으로부터 정산받는게 일반적인데 이를 놓쳐 손해아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거죠.





그렇다면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받는게 좋을까요?
우선, 관리사무소에서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신 후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돌려받으면 되는데 따로 얘기하기 번거롭다면 거래한 부동산에 얘기하셔도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동산에 얘기하시면 남은 관리비 정산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처리도 함께 해주므로 별다른 어려움없이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금액 같아도 기본 2년 거주시 24개월이니 적지 않은 돈이 될겁니다.


물론, 미리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시는 부동산이 더 많을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및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이 포스팅을 통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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