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자격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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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증진하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제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선 몇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고 비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자격

먼저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만약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체류비자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 자료는 2017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 가구 중위소득 80% 판정기준인데 가구원의 수에 따라 그리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위치를 찾아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시 산후도우미 바우처 자격이 소멸되니 기간내 신청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비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제도의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신생아 유형과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지고 본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가격 상한선을 기준으로 본인이 해당되는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됩니다.


  지원기간

단태아인 경우 첫째는 10일, 둘째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20일을 지원하고 쌍둥이인 쌍태아의 경우 둘째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20일이상, 세쌍둥이인 삼태아 이상이거나 중증장애 산모의 경우 20일을 지원합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제도 신청을 위해선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하며 포스팅된 내용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보건소로 전화 및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자녀 출산하시고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제도 통해 산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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