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신청 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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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 어떻게 할까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한 사람이 이를 고용보험에 알리게 되면 남은 기간에 따라 조기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조기취업수당 신청을 위해선 몇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1/2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해 남은 미지급일수의 1/2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기준 날짜는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2가지 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첫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잔여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두번째는 12개월 이상 고용이나 자영업 영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변경은 관계없지만 기간의 단절없이 고용유지되는게 중요하죠. 일용직의 경우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일한 것을 고용유지로 보며 역시 12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직장이 전직장 사업주의 기업이거나 전직장 사업주와 관련된 합병, 분할등으로 인해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그리고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자격을 얻지 못하는데 사실 채용을 약속한 경우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두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영업으로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상단과 같은 조기취업수당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로는 아래와 같으며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따로 준비할 필요없이 제공되는 서식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취업을 했느냐, 아니면 자영업을 시작했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데 무엇보다 자신이 연속해서 12개월을 일했다는 증명이 이뤄지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의 범위는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방문신청 보다 인터넷 신청이 수월할텐데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실업급여 항목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 크롬브라우저가 아닌 익스플로러로 접근해야 에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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