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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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에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 열기가 살짝 뜨거워진 요즘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1번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따진 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공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으로 예를 들자면 1세대 2주택자부터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택의 경우 공제액을 뺀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 위에 보이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이 3주택자로써 5억원짜리 아파트 1채(A)와 2억원짜리 빌라 2채(B,C)를 가지고 있을때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입니다

1) 주택 공시지가 총액
5억+2억+2억 = 9억

2) 종합부동산세 대상 금액
9억(주택 공시지가 총액) - 6억(1세대 3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3억

3억에 대한 세율 0.5%를 적용하면 150만원 (300,000,000 * 0.005 = 1,500,000)
위 금액이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3억 이하는 누진공제 없음)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따질땐 1인에 대해 따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부라도 두사람이 가진 부동산의 합산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 여부를 따지는게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남편이 5억, 아내가 4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부의 부동산을 합쳐 9억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게 아니라 두사람을 따로 따지게 되므로 둘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주택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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