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세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그중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가 재산세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즉, 6월1일 현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5월중에 매도하면 해당 부동산은 재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을 사거나 토지 등을 구입할때 재산세를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는게 절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나면 재산 종류에 따라 재산세 납부시기를 달리한다고 했는데 주택의 경우 7월16일~31일 1번, 9월16일~30일 1번 이렇게 두번 납부하게되며 이는 주택의 건축물과 토지를 나눠 재산세가 산정되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16일~31일 사이에 한번 부과됩니다
주택을 제외하면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16일~31일이 재산세 납부시기며, 토지는 9월16일~30일이 재산세 납부시기 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계산 및 납부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재산세를 계산하여 지로를 보내기 때문에 그 금액의 산정 방법을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상의 변동이 있다면 대략적으로나마 따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토지는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눠 위와 같이 세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결정되고 선박의 경우 고급선박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그밖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이렇게 결정된 재산세는 지로를 가지고 시중은행을 찾아가거나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여 납부할수 있고 위택스라고 하는 정부 운영사이트에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