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4대보험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향후 받는 시기가 도래했을때 그 금액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다보니 현재 급여에서 강제적으로 납부되는 점에 대한 불만도 많은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계산법은 근로자의 기준 소득월액을 토대로 총 9.0%의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이중 4.5%씩 고용주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연금 계산법에 의한 결과는 근로자, 고용주 모두 135,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총 270,000원의 국민연금이 적립됩니다
계산)
근로자 : 3,000,000원 * 0.045 = 135,000원
고용주 : 3,000,000원 * 0.045 = 135,000원
합계 : 270,000원
그리고 2015 국민연금 최대 납부액은 189,450원으로 근로자, 고용주 모두 합해 378,900원의 국민연금이 적립되는게 가장 최고 납부액입니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421만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더라도 동일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거죠.
최저납부액도 있는데 27만원 급여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계산액인 8,490원이 최저 납부액입니다. 그러므로 27만원 이하의 급여자도 27만원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8,49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 납부액까지 합하면 16,980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를 검색하신후 해당 사이트 하단의 '4대보험료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국민연금 계산기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국민연금 계산법에 있어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사이트에서도 간단한 국민연금 계산법도 제공하고 있으니 본인 급여를 입력한 후 계산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