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쉽게 풀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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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받을만큼 민감한 사항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통칭하는 것으로 통상임금 계산법을 통해 통상임금을 알고 계셔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을 활용하기 위해 먼저 통상임금의 범위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통상임금의 범위는 직급수당, 경력수당 등과 같이 급여에 정기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합한 것으로 보며 시간외수당, 휴일수당과 같이 비일률적인 급여는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통상임금 범위에 있어 상여금은 어떻게 볼까요? 통상임금은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요구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 핵심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가 이슈였습니다. 

일부 기업이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이 많은 형태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매번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토대로 항목을 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기성이란 일정한 기간마다 제공되는 급여이고, 일률성근로자 모두 받는 급여여야 하며 고정성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급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급제의 경우 회사마다 급여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통상임금 계산법이라 하기보다는 본인의 급여명세서 상에 매번 들어오는 항목을 더하면 그게 통상임금이 되며 시급제의 경우 자신의 시간당 급여와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곱하면 그게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이 됩니다



시급제 통상임금 계산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시급이 6,0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월간 20일을 일하고 월급을 받는다면 통상임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6,000원 * 10시간 * 25일 = 1,500,000원


여기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거나 휴일수당이 생기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고정성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것이 2015년 최저임금이 5,580 이므로 5,580원*209시간 = 1,166,220원을 넘는지 확인하여 넘는다면 특별히 통상임금에 문제될건 없습니다

기업은 인건비를 낮추고자 하고 근로자는 자신들의 노동댓가를 제대로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자신의 노동댓가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받는 방법이기도 하므로 이번 기회에 통상임금에 대해 숙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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