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입니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얻는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계 혜택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행중 중도 해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부터 살펴보면 청년의 경우 매월 12만5천원씩 24개월(총 3백만원) 납입하면 정부지원 9백만원과 기업지원 4백만원을 더해 총 1,60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는데요 금전적 혜택 외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의 실무경력을 쌓고 내일채움공제로 전환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의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기업혜택도 있는데 채용유지지원금을 2년간 700만원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기업은 1유형의 경우 1년간 720만원을, 2유형은 2년간 7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청년과 기업에게 모두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는데 청년의 경우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의 참여경로에 따라 상단의 자격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역시 자격 사항이 필요한데 상단의 1번과 같이 취업인턴, 일학습병행훈련 경로 참여기업의 자격사항을 갖춰야하며 취업성공패키지 경로 참여기업 및 고용센터 등 알선, (청년친화)강소기업 경로 참여기업도 각각의 자격을 충족하되 1번의 취업인턴, 일학습병행훈련 참여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와같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을 갖췄다면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페이지인 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청년과 기업 모두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하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에 통보되어 공제지원금 지급이 보류되고 해지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해지 사유가 기업의 귀책사유인지 청년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해지환급금 수급권자가 달라지는데 먼저 위와같은 회사의 귀책사유일 경우 세부내역과 관계없이 기업기여금의 누계액 및 이자는 정부에 귀속되고 나머지 청년공제납입금 및 취업지원금에 대한 누계액 및 이자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반면에 귀책사유가 청년에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업기여금 누계액 및 이자는 정부로 귀속되고 청년공제납입금 및 취업지원금에 대한 누계액 및 이자는 청년에게 지급되지만 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되며 취성패 1 유형 참여자 채용기업과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채용기업이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해당 기업에게 지급되며 그 밖에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모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는 청년이 됩니다.
지원금은 중도 해지시 근무기간에 따라 위와같이 차등지원되며 고용센터는 중도 해지 통보를 받은 10일 이내에 해지환급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중진공에 반환 요청하고 중진공은 중도해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을 해지환급금 지급일로 설정하여 지급하니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