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본인이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는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형태와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은 일반공급과 몇가지 특별공급으로 나뉘고,
특별공급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와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시에 청약가능하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게 있다면 함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공급부터 말씀드려볼께요
특별공급을 노려볼만한 상황이 안된다면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하는데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모집을 하고,
당첨자도 납부금액순으로 결정합니다
납부금액이 똑같은 사람이 커트라인에 걸렸다면??
저축총액, 납입횟수, 부양가족 등의 자료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청약 1,2,3순위는 어떤 경우일까요?
1순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뉩니다
<수도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경과된
사람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비수도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된
사람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다만 청약과열 우려지역은 24개월로 하기도 합니다
2순위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된
사람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가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많이 넣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청약저축은 최대 월10만원까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한번 넣을때 최대치를 넣어야 금액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청약시스템에서 유리합니다
만약 사정으로 인해 최대치인 10만원을 못넣었다면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가셔서 얘기하시면
개월수를 따져 매월1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추가 입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해당 은행에 반드시 물어보고 좀더 유리한
청약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특별공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특별공급에 해당된다면
일반공급과 함께 동시지원을 통해
당첨확율을 높이시는게 중요합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가
일반적이고, 그 외에 기관추천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이상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가 대상입니다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을 토대로
가점을 매겨 대상자를 뽑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전체 건설량의 10%이니
자녀가 많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통해
도전해보시면 좋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되며
당첨자는 일반공급과 같은 방식으로
청약저축액(주택청약종합저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가입자로 6개월을 경과해야 합니다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전체 물량의 15%나 되는 많은 물량이 대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만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 5년 이내여야 하고, 이 기간안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임신이나 입양도 해당되며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맞벌이인 경우 1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취지에 맞게 소득을 합산합니다
전년도인 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은
3인가족은 4,734,603원, 4인가족은 5,224,645원,
5인이상인 경우는 5,560,026원 입니다
입주자선정은 결혼 3년이내와
3년초과 5년 이내에서 1,2순위를 정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인지를 먼저 살핀후,
같은 경우 자녀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써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중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면서
납부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 기혼자여야 합니다
(이혼한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함)
생애최초도 소득제한이 있는데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배우자가 구성한 세대의 세대원 소득까지 합산합니다
금액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주택구입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구입 사실은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구입한 것도 자격미달에 해당됩니다
이게 특별공급의 취지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인데요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공무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해당되며
기관추천은 청약저축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약 1순위 조건과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해당되시는 특별공급이 있나요?
특별공급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일반공급과 함께
진행하셔서 당첨 확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하시는 거주지 마련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