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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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 정보입니다.



택시운전을 하려면 먼저 운전정밀검사를 받고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한 후 신규채용자 교육및 LPG교육을 수료해야 택시를 운전할수 있는데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운전을 위해선 택시운전 자격시험 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그외 아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

② 택시운전 자격시험 접수일 기준으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만 20세 이상자

③ 종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것

④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을것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것


여기서 ③번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기 적성검사를 미필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며 ⑤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주음전을 비롯해 약물중독,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 택시운전 자격시험 제한사항을 나타내고 있는데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상단과 같은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이상없으면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자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교통안전공단 각 지사에서 약 3~4시간 소요되는 운전정밀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며 완전예약제로 시행중이므로 인터넷(www.ts2020.kr)에서 예약하거나 전화(1577-0990)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상단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지역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정을 참조하여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인터넷(www.taxiexam.or.kr)을 통해 신청하거나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에 방문후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4과목 총 80문항에 대해 4지선다형으로 출제되는 시험에서 60점 이상 획득하고 필요한 경우 면접응시를 거쳐 합격하면 30일 이내에 자격증 교부신청하여 택시 운송업체에 취업할수 있는데 이때 신규채용가 교육과 LPG 교육을 병행해야 하니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고려중인분들은 참고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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