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다보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도 생길수 있을텐데요, 합의서 유무 및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제대로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폭행 및 상해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안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일종의 반성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게 좋은 방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절박한 심정에서 합의서 작성요령을 찾고 계시다면 아래의 몇가지 사항을 유념하고 합의서 내용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요령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간에 합의내용이 담겨 있다면 별다른 양식을 갖춰야 하는건 아니죠. 하지만 합의서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넣으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2)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문서 상단에 사건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법원까지 진행되었다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상단에 표기해주시면 좋습니다.
3) 사건의 발생시기와 장소, 사건내용을 언급해주세요
어떤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고자 함인지 사건 발생시기, 장소와 함께 간략한 내용을 언급해주세요.
4)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분명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5) 서명 날인 하세요
상호간에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였고, 합의서 내용에 따라 합의한다는 의미로 서명 날인을 합니다.
6)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해주세요
합의서가 가해자에 의해 일방 작성된 것이 아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위와 같이 합의서 작성요령에 따라 예를 들어 하나의 합의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물리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하시는게 좋고 무엇보다 가해자로부터 합의내용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나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게 인지상정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상대를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것도 서로에게 나은 방향의 해결이될수 있습니다.
부디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론에 다다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