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가입조건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복지정책 중에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매월 본인 저축액에 이자를 붙이는 것은 물론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을 통해 실제 저축액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죠.
희망키움통장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게 좋은데 어떠한 가입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고 수령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 가입조건부터 살펴보면 소득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여야하며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40%의 60%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가구수별로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을 넘어야 하고 그 아래 보이는 유지기준 소득상한을 초과하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희망키움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만기 후 3월 이내로 되어 있는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는데 장려금은 가구수가 많은 경우 좀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30만원의 소득이라고 보면 본인 불입금에 근로장려금 193,655원을 지원받아 36개월간 총 10,571,580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 계산은 [월평균 가구 총소득 - (가구수별 최저생계비 x 0.6)] x 0.85(장려율) 의 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80만원의 소득을 적용해보면 근로장려금은 597,000원이 되고 마찬가지로 3년간 적용하면 약 25,092,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동일 가구수 기준으로 소득이 높으면 좀 더 많은 근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희망키움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했더라도 3년 이내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 납입액과 이자만 지급받게 되며 적립 기간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연속 6회 하한 미달이거나 본인 저축액을 미납한 경우 중도해지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납입이 어려우면 최대 6개월간 중지신청하시고 그 외의 조건도 자세히 살펴보신 후 차질없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