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자격 및 혜택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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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농협 조합원자격 어떻게 될까요?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으로 나뉘고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선 해당 단위농협 조합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라는 기본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혜택이 많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위농협은 제주농협을 비롯해 서울지역만 해도 서서울농협, 송파농협, 북서울농협, 영동농협, 강동농협 등 여러군데가 있지만 기본적인 농협 조합원자격은 동일하므로 제주농협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농협 조합원자격을 살펴보면 조합의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농업인의 범위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농업인의 범위는 1000제곱미터, 즉 302평 정도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으로써 1년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가축 사육에 대해서도 위와같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농협 조합원자격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농협 조합원자격을 갖췄다면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조합에 비치된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영농회장 도장을 날인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위와 같으며 신규가입, 상속 및 양수도에 의한 가입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농협 조합원자격이 생기면 여러가지 혜택을 볼수 있는데 단위농협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조합원으로써 공통된 혜택도 있는데 차별화된 혜택으로는 건강검진, 자녀 장학금 등 다양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농특세 혜택을 주므로 이자소득세가 현저히 낮아지는 금융 혜택도 있으며 조합원 명의의 거래분에 따라 이용고배당을 받거나 납입 출자금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출자배당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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