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정보 초롱박 2016. 12. 13. 08:00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사 가고자 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얼마되지 않아서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자세히 몰라 정산 받지 않고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파트와 같이 관리주체가 있는 공용주택의 경우 공동시설인 엘리베이터 수리, 내부시설보수, 외벽도색 등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필요한 순간에 관리비로 청구하는게 아니라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주체는 주택소유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주택법 5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주가 아닌 전세 거주자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만 따로 집주인에게 받아 납부하기 번거로우니 전세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