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 자녀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는데요, 엄청난 교육비속에서 많은 것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난함 때문에 교육에 제한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난을 대물림할수 있다는 인식때문에 교육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가정을 위해 나라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기에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교육급여신청자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며 의료급여특례가구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두었는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5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혜택내용
초/중/고 각각 교육비가 다르므로 지원혜택도 각각 다른데요,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료와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과정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 : 부교재비로 1인당 38,000원을 연간 1회 지원
- 중학생 : 초등학생과 동일하게 부교재비를 지급하고 추가로 학용품비를 1인당 26,300원씩 연간 2회 지급합니다. 즉 1년간 52,6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 고등학생 : 입학료,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교과서대금 및 부교재비 명목으로 1인당 129,000원을 연간 1회 지급하며 학용품비 지원은 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기당 26,300원을 연간 2회 지급하여 총 52,600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교육급여신청자격 확인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짓고 이후 교육청을 통해 서비스 보장이 이뤄지며 교육부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