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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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요,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주는것이

주휴수당에 대한 정의입니다


월급, 연봉으로 급여를 받는 정직원의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형태가 일반적이라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께서

좀더 관심있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시간당 급여로 계산하죠

그렇다보니, 본인이 일한 시간에 시간당 급여만

곱해서 본인의 월급여를 생각하시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주휴수당은 1주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는게 필요한데요

1주일이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토)요일까지

꼬박 채워 근무하는걸 말하는게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규정한 근무일수입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월,수,목,토를 하기로 했다면

4일을 만근하면 유급주휴일이 주어지는거죠

다만,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월간으로는 60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나의 1주간 근로시간과 시급을 아실테니

아래의 공식에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1주간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수,목,토 각각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1주간 총 2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거죠

시급은 시간당 6,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20시간/40시간*8시간*6,000원 = 24,000원


밑줄친 2군데만 해당하는 값을 넣으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게 생각마시고, 본인께서 받을 권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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