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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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안내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누구에게나 지급하지 않고 다양한 조건을 따져 장학금을 좀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중에 하나인 소득분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신청인의 소득평가에 사용되는 소득분위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즉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단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계산값인데 올해 기준중위소득인 4,467,380원에서 1구간은 30%를 적용하여 1,340,214원(4,467,380×0.3)이 되고 나머지 구간도 각각의 대비 비율로 계산하여 기준값을 정합니다.



이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값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보유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①번의 월 소득평가액은 신청인 가구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월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며, ③번 항목인 각종 재산은 토지, 건물, 전월세보증금등의 일반재산과 예적금 등의 금융소득을 말합니다.



<④ 기본공제액>


<⑥ 월 소득환산율>


나머지 항목중 ④번 기본공제액과 ⑥번 월 소득환산율을 상단에서 참고하여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계산한 소득분위 계산값을 토대로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해당되는 소득분위를 짐작해보거나 이의신청할때 소득분위 계산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선에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H회사에서 근무하는 학생 ①나희망(월급 120만원)은 부친 소유 ②아파트에(시가표준액 1억원) 거주하고 있다.

부친은 매월 ③국민연금(40만원)을 받고 있으며 엄마는 ④일용근로자이다.(일용근로소득 150만원) 나희망의 부친은 ⑤자동차(차량가액 5백만원), 모친은 ⑥저축(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희망은 은행에 ⑦3천만원 대출이 있는 상태이다.

<예시>


<예시에 대한 계산 축약>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위와 같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시로 소개된 자료를 보시면 소득분위 계산이 좀더 수월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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