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용 진단서 안내입니다.
병무청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상태나 질병의 치료기간 등을 기록하는 병무용 진단서는 원래 병사용 진단서에서 작년 말경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로 병역 의무를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해 자신이 직접 발급받기도 하고 병역판정의사의 요청으로 발급하기도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 양식을 보면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등을 기록하므로써 병역 의무를 제대로 할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 받도록 되어 있지만 수술을 했다면 해당 병원에서 발급 받을수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6개월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 요청 받았거나 스스로 제출한 진단서가 신체등위 판정에 활용되었다면 영수증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병무용 진단서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받고자 한다면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이행안내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로 메뉴가 펼쳐지고 여기에 화살표와 같이 병무청 지정병원 항목이 있으니 이를 클릭한 후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