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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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안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조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테니 참고하셔서 신청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발표가 있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 먼저 해당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급 신청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등급 1급~3급의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이자소득 및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경우고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장애등급 1~3급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 하위 70%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내지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만약 자식이 사망했을때 그들의 아내나 남편은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1)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은 상단의 가구수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보다 아래일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부양능력 판정 소득은 실제소득-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등)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수급자 중위소득40%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를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소득을 올린다면 부양능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4인 가구이고 수급신청자인 아버지가 1인 가구일때 기준은 공식에 따라 513만원이 되고 이를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513만원 = (165만원×40%) + (447만원×100%) 



그리고 소득이 447만원과 513만원의 사이에 있다면 상단의 이미지에서 부양능력 미약(B)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는 매월 일정액의 부양비(생활비)를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대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아래의 공식으로 합산하여 따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들가족의 소득이 452만원이라면 부양의무자 조건은 충족하게 되고 대신 차액 12만원의 30%인 4만원을 아버지의 소득인정액에 추가하여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재산기준

상단에서 안내되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단합니다.



앞서 소득기준에서 예를 들었던 상황에선 (165만원 + 447만원) × 18% = 110만원이 되는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11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자격이 없게 되니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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