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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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자립을 유도할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11월에 완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2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2017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467,380원이 기준중위소득이며 7인가구는 6,946,776원이고 8인가구부터는 1인당 826,465원을 더해주면 해당 가구수의 기준중위소득을 알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30% 미만이라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②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급여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조건만 충족해도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수급자의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를 합산한 금액으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수 있는지 판단하게 되며


재산기준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는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1촌 관계인 부모/자식 관계에서 아들이나 딸이 사망했을 경우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완화된 내용은 다음의 2가지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하나.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안함.

둘. 이자소득 및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시행


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②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저축 등으로 인해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 접속후 중간에 있는 한눈에 보는 복지에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 항목을 클릭해서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의 혜택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조금이나마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움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무엇보다 스스로 소득을 계산해서 자격요건을 따져보지 마시고 대략의 조건이 맞다고 판단되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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