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신고를 당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최근 뉴스에도 나올만큼 그런 일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으로 보이는데요, 죄를 지었다면 달게 처벌 받는것이 당연하지만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이 아닌 허위일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무고죄 성립요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의의 여부" 입니다.
즉,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상대를 처벌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이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작정하고 누명을 씌우면서 사법기관의 행정력을 낭비시켰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죠?
무고죄는 상대가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사법기관에 신고한것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징계권이 있는 사람에게 신고하여 상대를 징계,처벌 받도록 하려한 행위도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며 신고의 방법이 고소, 고발이 아니라 서면이나 구두인 경우 내지는 심지어 익명인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로 확정되면 이는 중한 처벌이 이뤄지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 범죄자가 해당 사건의 판결, 징계처분이 발생하기전에 자수나 자백을 하면 형을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감정으로 상대를 무고했다면 더 늦기전에 자백하여 형을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보면 억울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무고자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엿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내지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생사람을 잡으려 한다면 분명 달게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무고를 당했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전문인과 상담한후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