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내야하는 세금~!
하지만 절세가 가능하다면 관련 지식을 동원해
절세를 하는게 훨씬 바람직한 일인데요,
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더라도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하고
재산을 주고 받는 사람이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이땐 상속이되고
상속세라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를 해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하는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부부간 증여세에 대해 알려드리니
어떻게 하는게 부부간 증여세를 줄이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증여세는 6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예를들어 10억의 재산을 부부간에 증여하면
6억을 제외한 나머지 4억에 대해 부과합니다
당연히 6억 이하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6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과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에서 예를든 10억의 재산을 증여하면
과세세율이 20%에 해당되고, 누진공제는
1천만원이 되는군요
증여액이 많을수록 증여세는 커지게되고
증여재산의 채무액도 증여세에 고려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해 따지므로
10년이내 증여기록이 함께 반영되죠
만약 부부간에 증여한 경험이 있고
증여 재산이 많다면 혼자 계산하지 마시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절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부부간 증여세를
대략적으로 파악해보시라는 의미이므로
여러가지 방법을 따져 나은 방법을 찾아
절세할수 있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게
진정으로 절세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