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조회 한번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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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조회 정보입니다.

사망자 금융조회, 어떻게 신청 및 확인할까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 법적인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사망자 재산조회는 물론 토지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방세 체납액과 같은 미납세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께서 어떤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남몰래 사둔 땅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럴땐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금융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눈에 파악할수 있습니다.



사망자 금융조회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적 상속인의 자격을 갖춘자에 한해 제공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청할수 있으나 온라인에서 하는게 아니라 금융감독원 내지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구청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신청해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협회를 거쳐 진행되므로 처리기한은 약 20일 가량 소요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메뉴에서 상속인조회 서비스에서 신청인이름과 신청접수번호를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망자 금융조회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상속인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언급되어 있으나 동사무소에서 확인가능한 서류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금융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망자 금융조회 서비스는 보험조회의 경우 가입여부를 알수 있고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하니 상세거래내역이나 잔액은 거래은행 확인후 해당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니 늦지 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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