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요건에 이어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 국민임대
2) 영구임대
3) 공공임대
4) 장기전세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임대아파트 자격요건을 포스팅중인데요,
이전에 작성한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에 공을 세우거나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한 주택입니다
주택의 크기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21~36제곱미터이고
2년의 계약기간뒤 자격요건을 재심사하여 연장하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전용면적 21제곱미터는 평으로 환산시 약 6.35평이고
36제곱미터는 10.89평 정도입니다
전용면적임을 감안하면 10~17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입주조건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무주택이어야 한다는건 기본적인 자격요건이구요,
위 11개의 자격요건중 1번부터 8번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인 입주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나서 9번과 10번, 그 다음이 11번입니다
주택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지간해선 11번까지 안갑니다
위에 언급된 항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기간안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수급자에 대해 10% 우선공급하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되어
입주를 희망하신다면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과 관련하여
상담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