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세관신고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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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관신고 정보입니다.

인천공항 세관신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해외 나갈때 면세점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텐데 출국할 땐 미화 $3,000까지 면세지만 입국할 땐 미화 $600까지 면세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세관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테니 세관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세관신고, 출국

미화 $10,000를 초과 휴대하여 해외로 나갈 경우 세관 신고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거주자, 해외이주자, 유학생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위해 가져갔다가 다시 가지고 돌아올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품도 출국전에 신고해두셔야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신고, 입국

모든 여행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할 물품이 있을 경우 자진해서 검사통로를 이용하거나 수하물을 찾을 때 세관검사안내표지(Red, Yellow Seal)가 부착된 경우 세관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사통로를 이용해 세관신고 하게 됩니다.




신고해야할 물품을 정리해보면 위와 같으며 세관 신고서 작성시 금액을 어떻게 적을지 모르는 분들은 품목마다 면세한도 적용금액이 따로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술 세관신고 시 1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 이하인 주류 1병에 대해 면세되고 담배는 1보루, 향수는 60ml 에 대해 면세되는데 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진세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처벌 받을수도 있으므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행목적, 체류기간, 연령, 직업, 물품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히 의심가지 않는 이상 현품검사 없이 신속통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고한 가격도 특별히 낮지 않다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세금을 납부할 땐 카드로 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 사후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니 세관공무원에게 요청하셔서 추후 입금 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좀더 비용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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