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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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정보입니다.



외국을 다녀왔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이 필요한때가 있는데 이럴땐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및 재외공관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24를 통해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할수 있는데 민원24의 경우 출입국 기록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수 있고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수도 있는데 이럴땐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과 남/북한 왕래기록에 대한 사항을 증명할수 있으며 출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 기록없음으로 표기할수 있지만 행선지라든가 여행목적, 체류지에 대한 증명은 안됩니다.





방문을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신청인에 따라 관계입증서류 및 용도입증서류가 필요한데 본인이 직접가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므로 가장 간단하고 그외 대리인인 경우 상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각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2천원의 수수료도 아낄수 있는데 상단과 같이 정부24 페이지에 들어가면 첫화면에서 출입금사실증명서 메뉴를 확인할수 있으니 클릭해서 발급후 필요한 곳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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