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엄마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게 아니라
부모중 한명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는데요
부모의 역할이 1/2로 줄어들기 때문에
양육에 있어 부족한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데요,
한부모가족혜택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혜택을 받기 위해선 한부모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빠 또는 엄마가
키우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되고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면 만22세까지도 인정됩니다
반드시 아빠 또는 엄마로 이뤄져야 하는건 아니어서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해당되는데요
한부모가족혜택을 위해서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위 금액은 2015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입니다
최저생계비의 130% 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의 150%입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자격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한부모가족혜택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자녀 양육비 지원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맞게 지원금이 나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 서비스
일정기간 주거공간을 서비스하여 스스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이나 다가구 매입주택에 대해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나 LH공사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tel : 1600-1004)
가족역량강화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혜택을 살펴봤는데요,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더 꼼꼼히 살피셔서 혜택보실수 있길 바랍니다